보람동 이혼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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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 /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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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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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.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(횟수, 장소, 시간)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.
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,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, 구청, 읍·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(재판 확정 신고)를 해야 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,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.




